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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당가입 금지' 헌재 판결에 국회입법조사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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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반론을 제기했다.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도하며, 해외 사례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입법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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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헌재는 교원의 정당 가입제한에 합헌, 그리고 정당 외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제한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재판관들은 정당 외의 정치단체의 가입이나 활동을 막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지만 초중등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여전히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13일 보고서를 내고 "현행 법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달성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권은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이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지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교원의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의 자유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정치활동은 제한하나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엄격한 일본도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등 국제기구도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6월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ILO 기준적용 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초중등 교원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고 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입법부는 헌재보다 자유롭게 최대한 헌법정신을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정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직무관련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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